2026년 7월 21일, 인공지능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후속 법령 시행으로 생성형 AI 표시 의무가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법 자체는 지난 1월 22일 이미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세부 기준이 없어 사실상 ‘선언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표시 방법·계도기간·과태료 기준 등 실무에 필요한 디테일이 갖춰지면서 베타뉴스가 ‘AI기본법 전면 시행’이라고 표현할 만큼 체감도가 달라졌습니다. AI 도구로 콘텐츠를 만들어 부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바뀐 내용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시행령이 채운 3년치 공백
인공지능기본법은 2025년 초 제정 이후 큰 방향만 제시한 상태로 유예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오늘 시행된 시행령과 고시는 그 사이 비어 있던 ‘어떻게’를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설·운영한다고 정책브리핑(korea.kr)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기업 문의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오늘부터 정식으로 가동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3대 의무
이번 후속 법령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투명성 의무(생성물 표시): AI로 만든 결과물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결과물 자체에도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고영향 AI 안전 의무: 채용·금융·교육·의료 등 시민의 안전과 권익에 직결되는 영역의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돼 위험관리 체계, 사전 영향평가,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에 영업장이 없어도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AI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질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표시, 텍스트·이미지·영상마다 방법이 다르다
표시 의무라고 해서 모든 콘텐츠에 똑같은 워터마크를 붙이면 되는 건 아닙니다. 콘텐츠 유형별로 요구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콘텐츠 유형별 표시 방식
- 텍스트: 문서 머리말이나 파일 메타데이터에 생성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공 시점에 안내 문구를 노출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 이미지·영상·음성: 워터마크·로고·자막처럼 눈에 보이는 방식과, 메타데이터에 심는 비가시적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비가시적 방식을 쓰더라도 다운로드나 재생 시점에 최소 1회는 AI 생성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은 비가시적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표시 의무는 아래에서 설명할 계도기간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오늘부터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의무와 다릅니다.

계도기간과 과태료, 지금 당장 처벌받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의무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함께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유예되고, 인명사고나 인권 침해처럼 극히 중대한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위반이 확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번화의 해설 칼럼은 설명합니다. 다만 계도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 사례는 2027년 중반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딥페이크 표시만은 이 계도기간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해당될까: 블로거·AI 부업러가 실제로 챙길 것
가장 궁금한 지점은 ‘개인이 블로그나 유튜브에 AI로 만든 콘텐츠를 올릴 때도 표시 의무가 있는가’일 겁니다. 현재 법은 ‘AI를 도구로 쓰는 이용자’와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챗GPT로 글을 쓰거나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드는 개인 블로거, 1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 이용자’로 분류돼 현재는 표시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는 AI 프로필 생성 앱이나 챗봇 서비스처럼 AI 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구분은 사업 형태나 서비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애매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나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며, 이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참고용 해설임을 밝혀둡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는 콘텐츠 게시자에게도 표시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글: AI 위탁판매 자동화로 부업 시작하기에서 다룬 것처럼 AI로 상세페이지나 제품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 판매하는 부업이라면, 지금부터 안내 문구를 습관적으로 붙여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로 쓰는 AI 생성 표시 문구 예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리 습관을 들여두면 나중에 표시 의무가 게시자로 확대되더라도 대응이 쉽습니다. 아래 문구를 콘텐츠 성격에 맞게 그대로 복사해 써도 됩니다.
- 텍스트(블로그 글 하단 등): “본 콘텐츠는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최종 검수는 사람이 진행했습니다.”
- 이미지(제품 사진·썸네일 등):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 영상·숏폼: “이 영상에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음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볼 3가지
- 내가 AI 기능 자체를 상품·서비스로 파는가, 아니면 AI를 도구로만 쓰는가 구분해보기 (애매하면 지원데스크나 전문가에게 확인)
- 블로그·SNS·스마트스토어에 올리는 AI 생성 이미지·영상에 위 예시 문구를 붙여보기
- 실제 인물 얼굴을 합성하는 콘텐츠라면 딥페이크 표시 의무는 계도기간 예외라는 점 유의하기

전망: 규제보다 먼저 움직이는 편이 유리하다
이번 시행령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공공기관이 AI 제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조달 우대 정책과 함께, 매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권자·경력단절 여성·구직자·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등 AI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 비용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즉 정부 기조는 ‘AI를 막는 법’이 아니라 ‘신뢰 기반을 만들어 더 널리 쓰게 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개인 이용자에게 당장 벌금이 날아올 일은 없지만, 표시 의무가 게시자 단위로 확대될 조짐이 이미 보이는 만큼 AI 생성 콘텐츠로 수익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업자인가, 이용자인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점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핵심 요약
- AI기본법 시행령과 후속 고시가 2026년 7월 21일 전면 시행되며 생성형 AI 표시 의무, 고영향 AI 안전 의무,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이 본격 적용됩니다.
- 대부분 의무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유예)을 두지만, 딥페이크 가시적 표시 의무만은 예외로 오늘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 챗GPT·미드저니 등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 블로거·1인 사업자는 현재 ‘이용자’로 분류돼 직접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게시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AI 생성 표시 습관을 들여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리서치와 검수 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오류나 개선할 점을 발견하시면 연락처로 알려주세요.